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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찌민시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한국인 포함 일당 15명에 징역형… 주범은 도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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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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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조직은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일당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이들 중 총 지배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42세)는 재판에서 운영하던 노래방 매니저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을 알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1일 오후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김 모씨(42세)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체포된 다른 10명은 각각 2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4명의 베트남인은 "매춘" 혐의로 각각 2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 모씨(42세)는 "Masters-King Club" 노래방의 총지배인으로 호텔과 연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호텔방 임대료 등을 부풀려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직원들에게 "성매매"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4명의 다른 한국인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알려진 한국인 김 모씨(48세)는 도주 중이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의 고객들은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동 (약 88.61달러)에서 400만동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십억 동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으로 홀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인 Don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한 달에 1억동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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