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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김모씨(42세) 등 5명의 한인 성매매 일당 "무더기 징역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5-14 10:15

본문

호치민시 법원은 이번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명 등에 대해 최대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총책 김모씨(42)는 베트남인 명의로 호치민 3군에 가라오케를 개업한 뒤, 베트남 여성접대부와 고객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고객들을 미리 연계된 호텔에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수십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상세 사건 하단-

 



호찌민시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적발되어 15명이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2세 한국인 김모씨는 지난 11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5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국인 공범 10명은 같은 혐의로 2년~3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밖에 베트남인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2년6개월에서 3년형을 받았다.

베트남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호찌민시 3군에 있는 ‘마스터스킹 클럽’이라는 업소의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고객 유치를 위해 여성직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성매매를 관리하고 광고하기 위해 한국인 4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김씨 일당은 고객들의 성매매 비용으로 200만~400만VND씩을 받았다. 모든 고객은 한국인이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김씨는 수십억 동을 챙겼다.

법정에서 김씨는 성매매 알선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1달에 1억 VND을 받고 고용되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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