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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신축 다리들, 불법낙서로 몸살…"화학약품 14개로도 못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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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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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 무허가 낙서가 난무한 투티엠2교 / 출처=베트남 코리아 타임즈
정체불명의 무허가 낙서가 난무한 투티엠2교 / 출처=베트남 코리아 타임즈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반 린 (Van Linh) 기자 = 올 해 4월 28일부터 개통된 투티엠2교가 그래피티로 일컬어지는 ‘불법낙서’로 몸살을 겪고 있다.

호치민 1군과 투티엠 중심부를 직통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된 이면에는, 교량 곳곳에 난무해 있는 무허가 낙서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넘치는 시민들의 민원에 호치민 교통국이 14개에 달하는 화학 용매제를 투입하였지만, 낙서들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

교통국 관계자는 “화학 용매제로 낙서 제거가 불가능한 바,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페인트 값만 m2 당 30만동(한화 1만7천원 상당)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국은 호치민의 공공시설에 만연한 낙서를 근절하기 위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낙서’의 유해성에 대해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안국 레만하(Le Manh Ha) 국장은 “올 상반기에만 무허가 낙서에 가담한 7명을 적발하여, 벌금 1백5십만동(한화 8만 4천원 상당)을 부과하였다”며,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공공 시설 또는 기물에 낙서를 하는 경우, 벌금 부과 뿐만이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대중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야기할 뿐 미적 가치라고는 눈뜨고 찾아봐도 없는 무허가 불법 낙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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